서울시 공무원 '엄빠'들, 오후 2시면 퇴근한다

입력 2023-12-28 18:28   수정 2023-12-29 00:22


내년부터 임신부나 8세 이하 아이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유연근무, 단축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는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동료들에게 월 10만원가량의 인센티브 수당을 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보느라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없었던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는 대상 직원을 모두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시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편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일 육아 동행 근무제’ 유형은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으로 나뉜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0~5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업무 시간 중 하루 두 시간을 육아지원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 6~8세 아이를 둔 직원까지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모두 하루 6시간, 주 30시간만 일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 직원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상황을 피해 매일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할 수 있다. 자녀가 6~8세인 직원은 매주 나흘간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유아기 때보다 빠른 점을 고려했다. 근무시간선택제(1시간)와 육아(교육)지원시간을 활용해 3시간을 덜 일하는 식이다. 대신 남은 하루에 몰아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개월간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요직무급을 배분할 때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실·국을 우선 고려한다.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때 인력을 증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시는 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 육아 동행제도는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 전반에 육아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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